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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YANKEE TIMES

성폭행 명예훼손 트럼프 8330만 달러 배상판결 배심원단이 3배 올려

트럼프 "바이든이 시켰다 마녀사냥 주장 “항소하겠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6일 여성 칼럼니스트 진 캐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배심원단으로부터 8330만 달러 손해배상 평결을 받았다. 26일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9명의 배심원단은 “캐럴이 입은 실질적 피해가 크다”며 이 같이 평결했다. 원고인 캐럴은 이날 법정에서 2400만 달러 배상을 요구했는데 법원에서 이보다 훨씬 큰 액수를 징벌적 손해배상금으로 책정한 것이다.

8330만 달러 중 1830만 달러는 실제 피해에 대한 배상액이고 나머지 6500만 달러는 징벌적 배상액에 해당한다.  이 재판은 “1996년 뉴욕 백화점에서 우연히 마주친 트럼프에게 성폭행당했다”며 제기한 소송과 관련이 있다. 트럼프는 캐럴이 거짓말을 한다고 반박했지만, 법원은 “캐럴의 주장이 사실이고, 트럼프가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해 5월 트럼프에게 500만 달러(약 67억2500만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트럼프는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한 뒤에도 캐럴이 자신을 상대로 무고했다고 주장했고, 이에 격분한 캐럴이 1000만 달러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새로 냈다. 캐럴의 변호인은 이날 “트럼프가 자신의 브랜드 가치만 100억 달러에 달하고 부동산 자산의 가치는 140억 달러로 추산했다”면서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최소 2400만 달러를 배상해달라고 했다.

이날 트럼프는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자신의 소셜 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 15분 동안 16개의 게시물을 올리며 판사와 캐럴의 변호사를 비판하기도 했다. 트럼프는 이날 평결 이후 “이 사건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시한 마녀사냥” “이것은 미국이 아니다”라면서 항소할 것이라고 했다.


양키타임스  국제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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