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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거액 이혼'...한국 법원, "최태원은 노소영에 9440억 현금 지급" 판결

  • Writer: YANKEE TIMES
    YANKEE TIMES
  • Jul 24
  • 2 min read

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최 회장이 갖고 있는 주식도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한 2017년 7월 이후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9440억원 및 이 판결 확정 다음날로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연 5%면 연 472억 원이다. 다만 재판부는 구체적인 금액 산정 이유를 법정에서 설명하진 않았다.

두 사람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 취임한 해인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했다. 현직 대통령 딸과 재벌 2세의 만남으로 ‘세기의 결혼’이라 불렸으나 끝내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이 2015년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의 혼외자 존재를 공개했고, 이후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조정이 결렬되면서 최 회장은 2018년 2월 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최 회장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며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가진 SK주식 1297만5472주의 절반 수준인 648만7736주 분할을 청구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SK 주식의 공동재산 인정 여부였다. 이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인지, 대상이라면 어느 정도 비율로 나눌 것인지다. 최 회장 측은 해당 주식이 상속·증여를 통해 취득한 특유재산인 만큼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반면 노 관장 측은 혼인 기간 동안 양육과 가사노동을 맡으며 최 회장의 경영 활동을 뒷받침한 만큼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SK주식 등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이 재산 분할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혼인기간 중 최 회장의 경영활동으로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가 크게 증대되었고, 이에는 노 관장의 가사 및 양육, SK그룹에 관한 대외적 활동이 기여했다”고 밝혔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노 관장 몫 주식 중 부족한 부분은 최 회장이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정했다. 당시 SK 주가는 약 16만 원이었다. 재판부는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 사이 SK주식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으나,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제외됐다.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에 따라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 관장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액 665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양키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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