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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YANKEE TIMES

세입자 보호 렌트 규제 행정명령 중단하라

연방법원 사유재산권 침해 중지 명령

캘리포니아주 6월말까지만 유효 퇴거가능



연방법원이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강제퇴거 금지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코로나 펜데믹을 이유로 건물주들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한 것은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


연방 정부, 지방 정부들이 렌트비를 못내는 세입자 들을 보호한다는 이름으로 건물주들이 정기적으로 받는 임대비 렌트를 받지 못하게 하고 법적으로 퇴거를 금지시키도록 행정명령을 발동한것은 개인의 사유 재산권 행사를 가로막은것으로 이것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는 것이다.


5일 워싱턴DC 연방법원 대브니 프리드리히 판사는 보건복지부가 전국적 강제퇴거 금지 모라토리움을 내린것은 건물주들의 법적 권한을 넘어선 횡포라고 그러한 조치를 중지하라고 판결했다.


프리드리히 판사는 지난해 11월 앨러배마부동산협회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판결문에서 “ 이같이 판결했다.공중보건서비스법(Public Health Service Act)이 CDC에게 전국적으로 강제퇴거를 중단시킬 수 있는 법적 권한을 주는것은 사유재산권 강탈행위이며 더 이상 그같은 횡포는 그쳐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2020년 3월 경기부양법(CARES Act) 시행시 포함됐던 120일 강제퇴거 금지 조치는 8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통해 연장 됐으며 이후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 됐었다.


가주의 경우 1월 29일 개빈 뉴섬 주지사가 코로나 여파로 렌트를 체납한 주택 세입자와 스몰 비즈니스 오너를 강제퇴거 시킬 수 없도록 하는 법안(SB91)에 서명함에 따라 오는 6월 30일까지 강제퇴거시키지 못한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도 세입자 보호 미명으로 이같은 횡포를 저질러 건물주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있다.


양키타임스 국제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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