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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YANKEE TIMES

세입자 퇴거 금지 10월3일 까지 유지 판결

건물주들 소유권 권리 행사 못해

항소법원,랜드로드 요청 기각





(속보)연방항소법원이 건물주들의 퇴거금지 조치의 중단 요청에 대해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로 오는 10월 3일까지로 예정된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 퇴거금지 조치는 유지된다

건물주들의 사유권 권리 행사 최종 결정은 대법원 판결에 따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렌트비를 받지 못하고있는 전국 약 350만명 건물주들은 커다란 고통을 겪고있다


1년이 넘도록 렌트비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주정부 카운티정부가 세입자가 내지 못하는 렌트비를 대신 갚아 준다고 약속을 하고도 지키지 않고 있다이달 초 조 바이든 행정부는 델타 변이 확산으로 피해가 큰 지역에 대해서 퇴거금지 조치를 시행했다.


7월 31일로 종료된 CDC 퇴거금지 조치의 연장이 법적인 다툼에 따라 사실상 어려워지자 이를 대신하기 위해 건물주들을 희생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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