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NKEE TIMES
수백만원짜리 골프채 받은 이동훈 전 윤석렬 대변인 입건
최종 수정일: 2021년 6월 29일
조선일보 TV조선 앵커 현직총경도 금품 수수
현직 부장검사 금품수수 의혹 수사 중 발견

현직 부장검사의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변인을 지냈던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과 <tv조선> 앵커 ㅇ씨, 현직 총경 ㅂ씨 등 3명을 추가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한겨례신문이 29일 보도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23일 서울남부지검 소속 ㄱ부장검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ㄱ부장검사는 수산업자 ㄴ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고 있는데, ㄴ씨는 사기 혐의로 지난 4월 구속된 상태다. ㄱ부장검사는 경찰이 수사를 통보한 뒤인 지난 25일 단행된 검찰 인사에서 지방 검찰청의 부부장검사로 좌천됐다.
경찰은 이 전 대변인이 수산업자 ㄴ씨로부터 지난해 2월 수백만원 상당의 골프채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앵커 ㅇ씨와 관련해서도 경찰은 ㄴ씨가 지난 2019년~2020년 사이 수차례 접대와 중고차 등을 건넸다는 진술 등을 확보하고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ㅂ총경 역시 ㄴ씨에게 부적절한 접대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의 이런 수사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전 대변인이 윤 전 총장 쪽 대변인에 선임된 지 열흘만인 지난 20일 돌연 사퇴한 이유가 이번 수사와 관련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와 기자 등이 1회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한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키타임스 조선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