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NKEE TIMES
수정헌법 1조 종교자유 침해 절대로 못하다
연방대법원, 뉴섬 가주지사 종교탄압에 제동
가정내 대소 종교모임 규제 절대로 못한다 판결

연방대법원은 수정헌법 1조를 침해하는 종교에 대한 어떤 간섭이나 규제를 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캘리포니아주 뉴섬 주지사(사진)가 행정명령으로 내린 집에서 하는 모임 제약이 종교 탄압이며 부당하다는 것이다.
3가구 이하로만 모이게 하는 규정을 성경 공부와 기도 모임에도 적용한 것은 월권이며 수정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 한것이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것이다.
연방 대법원은 9일 캘리포니아주 샌타클래라 카운티 목사들이 제기한 긴급 가처분신청에 대해 지난 9일 밤 5대4로 이런 결정을 내렸다. 연방 항소심은 앞서 캘리포니아주 당국의 조치가 적절하다는 판결을 내려 이것을 연방 항소법원이 뒤집은 것이다.
지난해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의 합류로 연방 대법원이 보수 우위로 재편되면서 종교 자유와 관련해 보수 쪽에 유리한 판단이 잇따르고 있다. 미용실과 영화관, 식당 등에서는 한 번에 3가구 이상이 모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캘리포니아주가 집안에서 이뤄지는 각종 종교적 활동보다 비슷한 세속적 활동을 할 수 있고 어떤 행정명령도 부당하다는 것이다.
엘리나 케이건 대법관은 “헌법은 종교적 활동 및 비슷한 세속적 행위를 마찬가지로 대하도록 하고 있고 캘리포니아주는 정확히 그렇게 위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연방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종교행사 참석자 수를 제한한 뉴욕주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종교단체가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었다. 연방 대법원은 지난 2월에는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교회 등 종교시설의 실내 예배를 금지할 수 없다는 판결도 내린 바 있다. 연방 대법원은 당시 한인 2세 목사가 이끄는 패사디나 소재 다인종 교회인 추수반석교회의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에서 이같이 판결해 또 다시 종교활동의 자유를 우선하는 결정을 내렸다.
당시 연방 대법원은 교회의 실내 예배를 금지한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명령은 자유로운 종교 행사에 대한 헌법의 보호를 위배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주는 교회에 실내 예배 금지를 강제할 수 없다고 대법원은 지적했다.
추수반석교회 측은 뉴섬 주지사가 주 전역에 내린 실내예배 및 찬양 금지 행정명령이 연방 수정헌법 1조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뉴섬 주지사의 행정명령 효력 중단을 위한 가처분 소송을 연방지법에 제기했으나 기각됐고 지난 10월에는 연방 순회항소 법원 항고심에서도 패소 했었으나 이번 대법원에서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당시 판결에서는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보수 성향 대법관들 편에 서서 교회의 손을 들어줬고, 진보 성향 3명은 반대 의견을 냈다. 당시 로버츠 대법원장은 공중보건 제한 조치와 관련해 정치적 책임을 지는 공직자들에게 경의를 표하면서도 캘리포니아주의 조치는 과도하다는 판단을 제시했다.
yankee Times Holy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