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NKEE TIMES
시민의 자유막는 빅테크 기업 검열 횡포 중단법 발동
미국민들 개별적으로 빅텍 상대 소송 가능 50개주로 확산되면 인터넷 미디어 멋대로 중지 못해

빅테크 기업들이 자기들 멋대로 정한 기준을 가지고 시민들의 언론활동을 제압하자 이를 막는 법을 만들어 투쟁을 하고 있다. 미국 플로리다주가 빅테크 기업들의 검열 조치에 맞서 주민들이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제정했다. 공화당 소속 론 드산티스(사진) 플로리다 주지사는 24일 소셜미디어 플랫폼’이라고 명명한 법안에 서명하며 “빅테크 기업들은 미국 역사상 전례 없는 권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빅테크에 책임을 묻는 첫 번째 주가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날 플로리다 국제대학에서 열린 서명식에는 쿠바와 베네수엘라 망명자, 주의회 상원 의원, 소셜미디어(SNS)에서 정치적 차별을당한 인플루언서 등 언론의 자유 지지자들이 대거 참석해 법안 서명을 지켜봤다. 이 법은 주민들이 빅테크 기업을 상대로 개별적으로 손해 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법에 따르면 법원은 △SNS 플랫폼이 이용자의 콘텐츠를 검열 또는 금지하거나 △디플랫폼화(de-platform·중립성을 잃고 정치적으로 차별하는 플랫폼)할 경우 혹은 △일관성 있게 검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기업들에 최대 10만 달러의 손해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할 수 있다.
usradiostar.com 국제방송 주 법무장관이 플로리다주의 ‘불공정과 기만적 거래 관행법’에 근거해 법을 위반하는 기업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드산티스 주지사는 ‘코로나19가 중국 우한 실험실에서 유출됐다’는 주장을 빅테크가 차단했던 점을 거론했는데, 최근 보도를 통해 우한 기원설에 대한 논의가 다시 시작되고 있다. 드산티스 주지사는 빅테크의 검열 행위를 겨냥, “2021년은 가상의 1984년과 더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법안에는 빅테크 기업이 플로리다주 공직에 출마하는 후보를 정치적으로 차별하거나 검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를 어길 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기업에 하루 2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주 전체 유권자가 참여하는 선거가 아닌 경우에는 하루에 벌금 2만5천 달러가 적용된다. 플로리다 주민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후보를 SNS에서 차단할 수 있지만 이를 검열하는 것은 빅테크의 역할이 아니라는 게 드산티스 주지사의 설명이다. 드산티스 주지사는 지난 수년간 미국민들에게 자유로운 발언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온 플랫폼이 중립적 자세를 취하던 입장에서 크게 변화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에 대해서는 “디지털 공간에서 모든 주민들의 권리를 옹호함으로써 빅테크의 횡포를 억제하기 위한 과감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또 “이는 실리콘밸리의 권력 장악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는 획기적인 법안”이라면서 “플로리다는 빅테크의 독단적인 검열로 침묵당한 모든 주민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빅테크에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한 첫 번째 주”라고 재차 강조했다. 법안에는 SNS 기업이 독점 금지법을 위반할 시 공공기관과의 계약이 제한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기업이 콘텐츠 조정 관행에 대한 투명성을 제공하고 이용자에게 정책 변경사항을 적절히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yankeetimes NewyorkTV USRADIOSTA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