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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 의료사기 마약밀매 가담 귀화 시민 추방 박차

  • Writer: YANKEE TIMES
    YANKEE TIMES
  • Jul 30
  • 1 min read

국토안보부는 아동 성범죄, 의료사기, 마약 밀매 등 중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귀화 시민 10명을 상대로 시민권 박탈 소송을 연방 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시민권 신청 과정에서 범죄 전력이나 중대한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 진술을 해 시민권을 불법 취득했다며 시민권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방 대상자는 88만6,000달러 규모의 메디케어 사기에 가담한 뒤 시민권을 취득한 인물과 워싱턴 DC에서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인물 등이 포함됐다. 국토안보부는 ▲불법적인 방식으로 시민권을 취득했거나 ▲중요 사실 은폐 및 고의적 허위 진술이 확인된 경우 ▲도덕성 등 귀화 요건을 갖추지 못했던 경우에 해당하면 귀화 이민자의 시민권을 취소할 수 있다는 완강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양키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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