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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YANKEE TIMES

여자 직원 2명 강제추행 오거돈 전 부산시장 구속



(속보)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류승우)는 29일 전부산시장 오거돈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공지,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및 장애인 복지시설 등의 5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부하 직원 2명에 대한 강제추행과 강제추행 치상, 그런 사실을 보도한 매체 관계자에 대한 무고 등 공소 제기된 모든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월등히 우월한 지위를 이용, 권력에 의한 성폭력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이 부산시장, 2개 대학의 총장, 해수부장관 등을 지내며 국가와 사회에 대한 기여를 했다는 점은 높은 권력에 있는 공직자는 더 높은 책임감을 져야 하므로 유리한 양형요소로 반영할 수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 전 시장은 지난해 4월 초 부하 여직원을 집무실로 불러 강제추행을 해 심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8년 11월쯤 부산시청 직원 A씨를 강제추행하고 같은 해 12월 A씨를 또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러한 의혹을 보도한 유튜브 매체 관계자 2명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무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해 4·15 총선 직후인 4월 23일 성추행을 고백하고 시장직에서 전격 물러났다.


양키타임스 조선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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