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를 본국이 아닌 제3국으로 추방하는 정책을 당분간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대법원은 29일(현지시간) 법무부가 제3국 추방 정책을 불법으로 판단한 하급심 판결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며 낸 긴급 요청을 받아들였다.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이 찬성했고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은 반대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최종 추방 명령을 받은 이민자를 본국으로 돌려보낼 수 없거나 해당 국가가 입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제3국으로 보내는 정책을 당분간 계속 시행할 수 있게 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이 정책을 도입한 뒤 2만5000명 넘는 이민자를 29개국으로 추방했다. 대부분은 멕시코로 보내졌으며 남수단과 우간다, 라이베리아 등으로 추방된 사례도 있다.
논란이 된 것은 이민자들이 제3국에서 박해나 고문을 받을 가능성을 사전에 다툴 기회를 충분히 보장받았는지 여부다.
앞서 보스턴 연방지방법원의 브라이언 머피 판사는 지난 2월 이민자들에게 제3국에서 박해나 고문을 당할 위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충분한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이민법상 절차와 헌법이 보장하는 적법절차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항소법원도 지난 18일 머피 판결의 대부분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번에 하급심 판결의 효력을 중단하면서 제3국 추방은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개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오는 12월 이 정책의 적법성을 놓고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최종 판결이 아닌 본안 심리 전까지의 임시 조치다. 트럼프 행정부는 제3국 추방이 본국 송환이 어려운 이민자를 신속하게 추방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법무부는 대법원에 낸 긴급 신청에서 이 정책이 범죄 전력이 있는 일부 를 포함해 추방 대상자를 신속하게 내보내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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