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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 세입자 보호 행정명령 무효 판정

작성자 사진: YANKEE TIMESYANKEE TIMES

주정부가 약속한 세입자 밀린 렌트비 건물주에 지급하라 행정명령 횡포 펜데믹 이유 렌트비 유예 더 이상 연장안돼


조지아주 연방법원은 26일 세입자 보호를 이유로 정부가 내린 퇴거소송 중단은 사유재산권 행사를 박탈한 조치로 주정부등이 발동한 행정명령은 원천 무효이며 렌트비를 내지 않는 세입자를 퇴거시켜도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정부 또는 주정부 카운티 정부는 그동안 못받은 렌트비를 지불하여야 하며 세입자에게 대납하겠다는 공약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조 바이든 정부는 6월말 까지 렌트비 유예 조치를 펜데믹 확대를 이유로 10월3일 까지 연장을 하는등 건물주를 희생사키는 명령을 내려 전국 약 350만명 건물주들에게 재산상의 큰피해를 주었다 가주정부는 세입자가 못내는 렌트비를 대납한다고 공약하고도 지금까지 한푼도 주지않고있다 전국 부동산연합은 건물주들과 합동으로 정부및 주정부 카운티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벌일 움직임을 보이고있다 양키타임스 뉴욕타임스 usradiosta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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