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임 2년치 트럼프 호텔·연방 총무청 계약 정보도
트럼프 측~ 하원 개혁감독위 이번 판결에 항소할듯
어밋 메타 워싱턴DC 연방법원 판사는 11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재임 기간 2년치 납세 기록을 하원에 제출하라고 판결했다.
연방총무청이 워싱턴DC에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 소유의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과의 계약과 관련한 정보를 하원 감독개혁위원회에 제출하라고 판결했다고 워싱턴포스트와 정치전문매체 더힐이 보도했다.
메타 판사는 헌법 보수조항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해 2017∼2018년 트럼프의 개인 재무 기록도 감독개혁위에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메타 판사는 트럼프 호텔의 연방총무청과의 임대계약 건은 의회의 감시 대상이며, 의회 조사로부터 전직 대통령을 보호하는 조치를 받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는 "트럼프는 사적인 경제적 이익을 위해 연방총무청과 계약하고 취임 후 이를 거두지 않으면서 '연방정부 조달 등 정부 운영과 활동에 대한 관리'를 업무로 하는 하원 감독개혁위로부터 조사받을 가능성을 스스로 열어뒀다"고 설명했다 다만 메타 판사는 하원 개혁감독위가 요구했던 트럼프 개인 재무자료가 너무 방대하다며 트럼프 사업체에 대한 2년 치 납세 및 재무 기록만을 넘기라고 제한했다.
그는 "의회가 전직 대통령 개인의 영역을 침범하면 할수록 의회가 현직 대통령에 대해 가지는 영향력은 더 커진다"고 지적했다. 메타 판사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임명됐다.
앞서 하원 감독개혁위는 2019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과거 10년 치 재무 문서를 제출하라고 트럼프 기업의 회계감사를 맡아온 회계·컨설팅 그룹인 마자스 USA에 소환장을 보낸 바 있다.
당시 트럼프는 소환장 집행을 막으려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하원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연방대법원은 행정부와 입법부의 이해관계에 대해 균형을 유지하는 판단을 내리라고 하급 법원에 권고했고, 이번 판결은 그로부터 1년 만에 나온 것이다. 트럼프 측과 하원 개혁감독위는 이번 판결에 항소할것으로 보인다
yankeetimes NewyorkTV
usradiosta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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