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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YANKEE TIMES

연방판사,반자동소총 AR-15 등 총기규제는 위헌

미국의 "국토방위 도구이자 가정용 방어무기이다"

뉴섬 주지사, 공공안전 직접적 위협 항소하겠다 "반발



캘리포니아 남부 연방지방법원 로저 베니테스 판사는 4일 1989년부터 시행된 캘리포니아주의 공격용 총기 판매 금지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주내 총기옹호 그룹들이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지만 연방판사는 총기규제는 위헌임을 판시했다. 베니테스 판사는 94쪽 분량의 판결문에서 반자동 소총인 AR-15를 맥가이버 칼로 잘 알려진 다목적 스위스 군용 칼과 마찬가지로“국토방위 도구이자 가정용 방어무기”라고 비유했다.


베니테스 판사는 캘리포니아에서 칼부림에 의한 살인이 소총에 의한 것보다 7배 많다면서, AR-15가 수정헌법 2조의 한계 밖에 놓여있는 특별한 무기가 아니라면서 “범죄자나 반역자, 테러리스트 손에 들어간 총과 총알이 위험하다지만 법을 준수하는 책임감 있는 시민에게 총을 쥐여주는 것이 더 낫다”고 주장했다. 베니테스 판사는 다만 공격용 총기 판매 금지법에 대한 영구금지처분을 내리면서도, 주정부가 30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성명에서 “이번 판결은 공공안전, 특히 무고한 캘리포니아 시민들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미국에 유통되는 대표적 돌격소총인 AR-15는 미국에서 대규모 총기 난사 사건에 종종 악용돼 왔다. 2017년 58명의 목숨을 앗아간 라스베가스 총기난사 사건에서도 이 반자동소총이 쓰였다면서 뉴섬 주지사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이들을 실망하게 하는 판결”이라며 “항소하겠다고 큰소리쳤다.


지난달 26일 북가주 샌호세 시내 밸리교통청(VTA) 경전철 정비창에서 기술직 남직원이 총기를 난사해 9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는 범행 당시 세 정의 반자동 권총과 일반 탄창보다 더 많은 탄약을 넣을 수 있는 고용량 탄창 32개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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