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59% 부동산 투자 영주권 취득 참정권 행사
중국인 소유 국내 토지 면적 10년간 5.4배 증가
중국 1만3573건 미국 4282건, 캐나다 1504건, 대만 756건, 호주 468건, 일본 271건
자고 일어나면 뛰어오르는 아파트값. 내 집 마련을 위한 한국인들의 열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외국인들도 한국내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어 지분을 늘려가고 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외국인이 취득한 전국 아파트는 총 23167건으로 금액으로 따지면 7조6726억원이었다. 2017년 5308건을 시작으로 2018년 6974건, 2019년 7371건, 2020년 5월까지 외국인이 3514건의 아파트를 취득했다.
어떤 국적의 외국인들이 국내 아파트를 사들이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전체 외국인 중 절반이 넘는 59%가 중국인으로 2위 미국인보다 3배 이상 많았다 .
지난 3년 5개월 동안 국내 아파트를 구매한 중국인은 1만3573건이며, 아파트 구매 금액으로 3조1691억원이다 .그 뒤를 미국인 4282건, 캐나다인 1504건, 대만인 756건, 호주인 468건, 일본인 271건 등이었다.
지금은 강남으로 많이 가고 광진구, 영등포, 금천구 쪽으로도 이동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최근 3년간 서울 시내 아파트를 매수한 외국인 중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500명을 수사한 결과, 총 61명을 적발했다고 4월 27일 밝혔다. 불법으로 아파트를 매수한 외국인 61명 중 중국 34명, 미국 19명, 호주 2명, 기타국가 6명 순이었다.
이들은 환치기 자금이나 관세 포탈 등 불법 자금으로 서울 시내 아파트 16채(176억원)를 매수했으며, 외환 당국에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지 않고 아파트 39채(664억원)를 매수했다.
특히 아파트 구매에 사용된 불법 자금의 수법 중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을 이용하는 수법이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내 비거주자 중국인 C씨는 중국 현지 환치기 조직이 지정한 계좌로 위안화를 입금하고, 환치기 조직은 중국에서 비트코인을 매수해 한국에 있는 조직원의 비트코인 전자지갑으로 전송했다. 이를 한국에서 매도해 현금화시키는 방법으로 총 11회에 거쳐 4억5천만원을 국내로 불법 반입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그리고 C씨는 국내 은행 대출 등을 추가해 시가 11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수하다 적발됐다.
국내에서 외국인이 불법 자금을 이용해 부동산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것은 국내 부동산 취득이 다른 나라에 비해 용이하기 때문이다.
양키타임스 국제방송
안동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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