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씨 선고 직후 “억울하다. 여기서 죽어버리겠다”라며 소리치기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76세)가 21일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 관련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다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 이성균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항소는 제반 상황을 살펴봤을 때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며 기각하고 “항소심까지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법정구속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최씨는 1심 형량인 징역 1년이 유지된다.
선고직후 최씨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저를 법정구속한다고요?”라고 되물었다가 “판사님 그 부분은 정말
억울하다. 내가 무슨 돈을 벌고 나쁜 마음을 먹고 그런 것이 절대 아니다”고 항변했다. 이어 격양된 최씨는 “하나님 앞에 약을 먹고 이 자리에서 죽겠다”며 ‘엉엉’ 절규하며 쓰러졌다. 최씨는 결국 법원 관계자들에게 들려 퇴장했다.
재판부는 항소 기각 이유에 관해 상세히 설명했다. 변호인 측이 1심 판결에 이의를 제기했던 위조 사문서 행사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민사소송에 제출하는 것을 알고 공범과 함께 잔고 증명서를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실명법 위반과 관련해서도 “관련 도촌동 땅이 매수되고 이후 상황까지 종합해 봤을 때 전매 차익을 위해 명의신탁을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피고인이 주도해 막대한 이익을 실현하는 동안 관련 개인과 회사가 피고인의 뜻에 따라 이용당했다”며 “자신이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 경도된 나머지 법과 제도 사람이 수단화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피고인을 질타했다.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범죄 행위로 얻은 이익과 불법의 정도가 매우 크다”고 법정구속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해 12월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 되지는 않았다 최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총 4차례에 걸쳐 은행에 약 349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동업자 안모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7일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또 도촌동 땅을 매수하면서 안씨의 사위 명의를 빌려 계약을 체결한 후 등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사필귀정”이라며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 등 대통령 처가를 둘러싼 국민적 의혹 사건들이 많다”고 말했다. 반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서울=한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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