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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YANKEE TIMES

윤석렬 언론 알기를 발가락 때로 바이든 날라리 보도 MBC 기자 속옷까지 털어

윤석렬 정부 언론 탄압 극악적 행태 바이든 날라리 보도 MBC 기자 팬티 까지 만지며 미행하듯 가족 얼굴 찍어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경찰 압수수색을 당한 MBC 기자가 ‘과잉수사’라고 반발했다.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속옷을 만지고 서랍까지 뒤졌고 가족들의 사진을 찌어갔다며 참담함을 압수수색 다음날인 지난달 31일 블로그 플랫폼 ‘브런치’에 ‘과잉수사의 정의는 뭔가요?’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압수수색 당시 상황을 전했다. 임 기자는 “기자는 기록하는 사람이고, 기자이기 전에 한 개인이 감당하기 힘든 일을 겪으며 기록을 남깁니다”라고 운을 뗐다. 휴대전화도 빼앗아 갔다고 말했다


경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가 담긴 문건 유출 과정에 MBC 기자가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해당 기자와 MBC 보도본부 , 국회사무처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그는 “수사기관이 마치 한동훈 장관님의 대변인 같은 발언을 하며, 휴대전화 압수수색에 협조를 하라니, 압수수색을 경찰에서 나온 건지 검찰에서 나온 건지 헷갈릴 정도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장관님께서 당시 휴대전화 제출 과정에서 검사와 몸싸움이 벌어져 독직폭행으로 문제 제기하지 않았던가요? 제 기억엔 끝까지 휴대전화 비밀번호는 알려주시지 않으신 걸로 아는데, 어떤 협조를 하셨다는 말씀인지?”라고 묻자 경찰은 더이상 한 장관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임 기자는 또 “기자가 얼마나 중한 죄를 지었길래 판사가 기자의 신체, 의복, 소지품에 주거지 집, 차량, 사무실까지 영장을 발부했을까”라며 의문을 드러냈다. 20년 전 다이어리와 10여 년 전 취재수첩 등이 한 장관님의 인사청문회요청안 PDF 파일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경찰이 방에 들어가서 팬티까지 손으로 만지면서 서랍을 뒤지는 것을 보는데, 솔직히 화가 났습니다. 영장을 발부하신

부장판사님도 같은 여자시던데, 영장에는 기자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면서 속옷까지 수색하라고 영장 범위에 적어 놓지는

않으셨던데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건가요”라고 반문했다. 임 기자는 “지난해 4월 한동훈 장관님의 인사청문회 파일이 문제가 되는 것이라면 저희 집에서 그 범위에 한해 압수수색을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휴대전화도 제출했고, 업무용 노트북도 제출했는데. 굳이 가족들이 살고 있는 공간에 속옷 서랍까지 다 들춰보며 수치심을 주는 이유는 뭔가요”라고 하소연했다.


서울= 재임스 핵키 특파원


양키타임스 US 국제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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