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윤석렬 탄핵 선고 4월4일 오전 11시

  • 작성자 사진: YANKEE TIMES
    YANKEE TIMES
  • 3월 31일
  • 2분 분량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4일 선고된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 현직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다. 1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4일 오전 11시로 지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생중계하며, 일반인 방청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되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탄핵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고,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진다. 선고 기일 관련해 눈여겨봐야 할 점을 알아봤다.

탄핵 선고 방식은 어떻게 될까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효력은 재판장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15자 내외의 주문을 읽은 직후 발생한다. 이 때문에 재판장은 낭독 전 정확한 시간을 확인하고 분 단위를 결정문에 적어둔다. 노 전 대통령 때는 윤영철 전 헌재소장이 탄핵소추 사유별 결정을 설명한 뒤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는 주문을 낭독하면서 선고절차가 마무리됐다. 소요시간은 약 28분이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11시부터 요지 설명 뒤 11시 21분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방식으로 마무리 됐다.  주문과 결정 요지를 설명하는 순서는 정해져 있지는 않고 재판부의 판단에 따른다. 헌법재판소의 심판 규칙(제48조)에 따르면, 재판장은 결정서 원본에 따라 주문을 읽고 그 이유의 요지를 설명해야 한다. 다만, 이는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순서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지난 13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문 소장은 최재해 감사원장 사건을 처리하면서 10시 1분에 바로 주문부터 읽기 시작했다. 이어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사건에서는 약 10분간 결정 요지를 설명한 후에 주문을 낭독했다. 일반적으로 재판관 전원이 주문과 각 사안에 대한 의견이 일치할 경우에는 주문을 먼저 낭독하고, 반대 의견이 있거나 의견이 다양할 경우에는 요지를 먼저 설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탄핵심판 선고가 실시간 생중계된다 앞서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는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모두 생중계됐다. 

유혈 사태 재현될까
탄핵이 인용이든 기각이 되든 헌재 선고날은 탄핵 찬반을 둘러싼 극단적 대립으로 사회 혼란이 가중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헌재 선고 이후 극단적인 양측 지지층이 충돌하거나 정치인 테러, 제2의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 등과 같은 극단적인 소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이미 헌법재판소 담장에는 철조망이 설치됐다. 헌재 정문 앞에 경찰 차벽과 바리케이드가 쳐져 있으며, 일반인의 접근도 차단됐다. 헌재 앞 탄핵 찬반 양측의 충돌은 계속되고 있다. 한 쪽에서는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탄핵 기각'을 외치고 있고, 반대 쪽에서는 '즉시 탄핵' 시위가 열리고 있다.

서울 =제임스 윤 특파원 
yankeetimes TV&RADIO
 
 
 

コメント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