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한 대학 강의실에서 둔기를 휘둘러 8명을 다치게 한 한국인 여학생에 대해 현지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4일 NHK 등에 따르면, 지방법원 다치가와지부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사는 한국 국적 A(23)씨에게 징역 3년형을 구형했다.
피고인 신문에서 A씨는 냄새 난다’ ‘한국으로 돌아가라’는 등 모욕적인 말로 왕따를 당하고 있었다. 괴롭힘을 멈추게 하려면 때리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피해자들이 유 피고를 괴롭혔다는 사실은 없다”며 “교실에 있던 학생들을 무차별적으로 노린 극히 이기적인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A씨 변호인 측은 “A씨가 강박 장애 등의 영향으로 건전한 해결 방법을 택하지 못했다”며 집행 유예를 요구한 상태다. A씨에 대한 판결은 27일 선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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