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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YANKEE TIMES

임대주 골탕먹이는 LA시 세입자 보호법안 잠정 승인

서민보호 생색내기 사유재산권 짓밟아

LA 카운티는 또 퇴거유예 두달 연장 횡포

아파트 1베드룸 퇴거시 건물주가 6652불 지급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세입자 퇴거유예 조치를 오는 3월 31일까지로 2개월 더 연장했다. 당초 2월 1일부터 퇴거유예 조치를 중단하기로 했으나, 세입자들이 렌트비 미납으로 퇴거당할 경우 당장 수만 명의 홈리스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퇴거유예 기간을 2개월 연장했다. 이런 와중에 LA시의회는 지난 31일 세입자 보호 확대안을 9대 2로 잠정 승인했지만 건물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건물주들은 정치권력이 사유재산권을 마구 짓밟는짓 거리를 시의원들이 마구 행사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선거직에 나서고 있는 정치장사치들이 세입자들이 많고 임대주는 적을것을 이용 가난한 자 돕는다는 미명아래 임대 업자 건물주들을 울리는것이다


선거에서 다수표를 건져 출세를 할수 있는 표계산을 노리로 영세임대업자들의 권리를 밟고뭉게는 것이다 LA시 조례안은 존 이 시의원(12지구)과 트레이시 박(11지구) 시의원이 반대해 만장일치로 통과되지 않아 다음 주 재상정돼 최종 투표를 거칠 예정이지만 시의회 의원들이 다수표를 동원하여 통과시킬 조짐이다 이 조례안은 세입자만 보호하는 내용으로 건물주가 임대료를 10% 이상 올리거나 소비자물가지수(CPI)의 5% 이상 올릴 경우, 세입자에게 공정 시장 임대료의 3배에 이사비 1411달러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으로 시장 원리를 무시한 내용이다


LA시 주택국은 에방 1개짜리 아파트의 공정 시장 임대료는 1747달러이며, 침.실 2개짜리 아파트는 2222달러로 책정하고있다 앞으로 방 1개짜리에 거주하는 세입자를 퇴거시키려면 건물주가 최소 6652달러를 지급해야 한다. LA시의회는 이달 말로 중지되는 세입자 퇴거유예 조치로 당장 밀린 렌트비를 낼 수 없어 쫓겨날 처지에 놓인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세입자 보호 확대안을 추진해 왔다. 이날 시의회가 예비 승인한 세입자 보호 확대안 패키지에는 건물주가 정당한 퇴거 사유를 명시하지 않을 경우 세입자를 쫓아낼 수 없도록 하는 안도 포함돼 있다. 정당한 퇴거 사유는 렌트비 미납 리스 계약 위반 소란 행위 발생 건물주가 직접 살거나 가족을 살게 할 경우 건물 철거나 렌트 매물 철회 등이다. 또한 세입자가 렌트비를 한 달 이상 체납하지 않는 한 아파트에서 살 수 있게 허용하는 내용도 있다. 이들 조례안 패키지는 오는 6일 시의회에서 2차 독회를 한 후 채택하게 된다. 새 조례안 패키지는 2008년 이후에 지어진 8만4000개 임대 유닛에 적용된다. LA시에 따르면 이미 65만 유닛은 시 정부가 렌트비 인상을 통제하는 렌트콘트롤 적용 아파트(1978년 이전 건축물)에 거주하고 있어 퇴거 보호를 받고 있다. LA카운티 정부는 그러나 렌트비를 받지 못하는 영세 건물주들을 위해 4500만 달러의 구제 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LA카운티는 조만간 구제 시행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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