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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YANKEE TIMES

잔고증명 299억 위조 윤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299일만에 가석방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14일 오전 수감중이던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가석방됐다. 구속 299일 만이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모자를 쓰고 구치소를 나선 최씨는 "현직 대통령 친인척 가석방은 처음이다. 셀프 가석방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또 '이번 가석방이 대통령에게 부담된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는 의견은 여전한가', '여전히 혐의를 인정하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준비된 차량에 탑승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8일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의를 진행하고 최씨 등 수형자 650명에 대한 가석방 적격을 결정했다. 이후 법무부 장관 허가로 최종 확정됐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오는 7월 20일 형기가 끝나는 최씨는 형기의 80%를 이미 채워 가석방 조건을 충족했다. 앞서 최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저축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최씨는 지난해 7월 항소심 판결 이후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했다.
양키타임스  양키국제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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