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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YANKEE TIMES

조 바이든 대통령 전국민 백신접종 의무화 흔들


행정부 권한 월권 지나치게 벗어났다

법원 “행정부 월권” 집행 강제 하지 말라 판결

바이든 행정부 법무부·노동부 이의제기 기각



재판부는 정부의 백신 의무접종 명령은 행정부 권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 기존 집행정지 처분은 "공공 이익에 부합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코로나19 백신 의무화에 제동을 건 연방법원이 연방정부의 이의제기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어 전국민에 백신접종을 의무화하고 마스크를 강제로 씌우려는 조치가 반발을 사고있다. 연방 법원의 결정이 굳어지면 겨울을 앞두고 백신 보급을 마무리해 감염 확산을 억제하려던 조 바이든 행정부의 계획이 큰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미국 제5 연방항소법원은 연방정부가 내린 백신 의무화 명령의 집행효력을 중지하는 기존 결정을 유지한다고 12일 밝혔다.


ictvstar


미국 직업안전보건청(OSHA)은 지난 4일 100명 이상의 민간 사업장에 내년 1월 4일까지 직원의 백신 접종을 끝내도록 의무화했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을 경우 매주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업무 중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다.

이같은 방침에 텍사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사우스캐롤라이나, 유타 등 주 정부 최소 27개 주가 6개 연방항소법원에 이의부와 일부 기업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고 제5 연방항소법원은 이들의 신청을 받아들이고 미국 연방 법무부와 노동부가 이의를 제기하자 6일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면 일자리를 잃는 선택에 내몰린 이들의 자유에 부담을 준다"며 "의무화는 제도 그 자체만으로 경제적 불확실성부터 일터 분쟁에 이르기까지 최근 막대한 경제적 혼란이 발생하는 데 기여했다"고 지적했다. 연방정부는 이를 법원 한곳에서 병합해 심리해야 한다며 그 법원이 정해지기 전까지 백신 의무화를 보류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양키타임스 국제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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