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법원,그레이스 교회에 80만불 배상하라
서민보호 생객내기 뉴섬 주지사 겨 날것
팬데믹을 이용하여 대면 예배등 종교행사를 금지시킨 가주 정부가 피해를 당한 교회측의 고소로 수십만 달러 손해배상금을 지불하게 되었다
서민보호를 앞세워 세입자 렌트비를 못내게 유예시켰던 LA카운티수퍼바이저위원회는 거듭되는 월권으로 주민들을 괴롭히고 있는 가운데 나온 법원의 제동이 걸린것
LA 카운티 수퍼바이저위는 오는 31일 선밸리 지역 그레이스커뮤니티교회(담임목사 존 맥아더)가 제기한 소송과 관련, 80만 달러의 손해배상 판결에 패소한것에 대해 보상금 지급문제를 두고 표결에 부친다 .
그레이스 교회는 팬데믹 사태 가운데 당국이 실내 예배 중단 명령 등을 내려 종교자유를 짓밟자 변호사를 앞세워 주정부 카운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가주대법원은 26일 카운티 정부 40만 달러, 주정부40만 달러를 교회측에 지불하라고 판결했다이밖에도 팬데믹 예배 제한 관련 소송에서 하비스트교회, 사우스베이연합오순절교회, 트레버 버핏 가톨릭 신부 등도 소송을 통해 승소했다.
문제는 부당한 종교 침해로 소송을 당해 피해보상을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지부하게되어 이런 짖거리를 한 공직자는 재산상의 손해를 갚지 않고 주민의 세금으로 지불하는것이다
이같은 공직자들의 횡포를 막기위해 무책임하게 행정을 이르킨 주지사 카운티 수퍼바이즈등이 개인의 재산으로 물도록 법을 만드는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
양키타임스 뉴욕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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