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중 모아 국가기관 공격등 공무방해 죄
생산경영파괴, 불법채굴, 불법농지점용
중국 허베이 가오베이뎬(高碑店)시 법원은 28일 농업목축그룹 설립자 쑨다우(孫大午)에게 징역 18년 벌금 311만 위안을 선고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쑨다우에게 군중을 모아 국가기관을 공격한 죄, 공중소란죄, 공무방해죄, 생산경영파괴죄, 강제거래죄, 불법채굴죄, 불법농지점용죄, 불법모금죄 등 다수의 죄목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쑨다우의 아들과 두 동생 등 19명의 허베이 다우 농업목축그룹 임직원에게도 각각 집행유예 또는 1년에서 12년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올해 67세인 쑨다우는 중국의 유명한 민영 기업인이다. 1985년 그는 다우 농업목축그룹 유한공사를 설립했고 회장을 지냈다. 닭 1000마리와 돼지 50마리로 시작한 사업은 중국 500대 민영기업의 하나로 성장했다. 쑨다우는 학교 설립, 교육사업, 다리 보수 및 도로 포장 등 공익‧자선 활동에 힘써 ‘양심 기업가’라는 칭호를 얻었다.
2003년 4월 31일, 허베이성 바오딩(保定)시 쉬수이(徐水)현 공안국은 다우 사이트에 올라온 3개의 글이 국가기관의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다우그룹에 영업정지 6개월과 벌금 1만 5000위안을 부과했다. 문제가 된 글은 ‘소강사회의 건설과 난점(難點)’, ‘리선즈(李愼之) 애도’, ‘중국 시국 및 역사에 대한 민간 상인 2명의 대화’ 등 3개다.
리선즈(1923~2003)는 20세기 말 이래 중국 대륙의 자유 지식인을 대표하는 인물로, 국제문제 전문가다. 2개월 후인 2003년 5월 29일, 쉬수이현 법원은 쑨다우에게 불법모금죄를 적용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0만 위안을 선고했고, 다우그룹에도 벌금 30만 위안을 부과했다.
2015년 7월, 쑨다우는 ‘709 검거’ 당시 중국공산당 당국에 탄압받은 인권운동가들을 공개 지지했다. ‘709 검거’는
중국공산당이 2015년 7월 9일부터 약 250명에 달하는 인권변호사와 활동가들을 ‘국가정권전복’ 혐의 등으로 체포한 사건이다. 그는 인터넷에 올린 ‘공포 앞에서 뭘 할 수 있겠는가’라는 글에서 그가 2003년 체포됐을 당시의 끔찍한 경험을 이야기했다.
“2003년 5월 27일 나는 쉬수이현 정협 부주임의 전화를 받았다. 새로 부임한 현 위원회 서기는 나를 홍옌호텔의 점심 식사에 초대했다. 호텔에 도착한 후 나는 사복 경찰에 체포됐다. 어쩌면 이 정도는 공포로 칠 수 없을지도 모른다. 회사가 이 소식을 400km 떨어진 한단(邯鄲)에서 시장 조사를 하던 내 동생 얼우(二午)와 류핑(劉平) 부총재에게 전했고, 그들은 조사를 중단하고 급히 돌아오다 고속도로에서 체포됐다.
이 역시 공포 축에 들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경찰차(정부 부처 차량 포함) 수십 대, 경찰과 정부 기관원 수백 명이 다우그룹을 봉쇄한 후 20여 명을 체포하고 컴퓨터를 압수하고 대형 금고를 강제로 열었다면, 이것은 공포로 칠 수 있지 않을까?”
양키타임스 뉴욕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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