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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YANKEE TIMES

중국에 협력한 전 하버드대 화학 생물학과장 6개월 가택 연금



보스턴 연방 지방법원은 26일 찰스 리버 전 하버드대 화학·생물학과장(64. 사진)에게 6개월간의 가택 연금과 5만 달러의 벌금을 선고했다. 리버 전 학과장은 지난 2011년 중국 우한이공대학으로부터 매달 5만 달러를 받고 중국 정부의 인재 영입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리버 전 학장은 중국과의 관계를 숨겼고, 돈을 받았다는 사실도 세무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


중국은 리버 전 학장에게 매달 5만 달러 외에 15만8천 달러를 지급했다. 리버 전 학장이 신고에서 누락해 내지 않은 세금은 3만3천600달러에 달한다. 법원은 이날 리버 전 학장에게 세금 납부도 명령했다. 법원이 일반적인 징역형 대신 가택 연금을 선고한 것은 현재 리버 전 학과장이 암 투병 중이라는 사실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리버 전 학과장은 법정에서 "내가 한 일을 후회하고, 책임을 지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미국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중국이 미국의 핵심기술을 탈취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는 이유로 중국의 자금 지원을 받은 학자들을 집중적으로 색출했다.


양키타임스 US국제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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