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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주,국경 불법 침입자 주법으로 체포 추방 키로

작성자 사진: YANKEE TIMESYANKEE TIMES

법학계 “주정부에 출국 명령 권한 없어 해석 시행에 발목 잡일듯




미국 남부 국경을 넘어오는 불법 이민자 문제로 조 바이든 행정부와 갈등을 빚어온 텍사스주가 불법 이민자를 직권으로 구금해 멕시코로 돌려보낼 수 있는 입법을 추진 중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26일 텍사스 주의회에 따르면 이날 주하원에서 국경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세 가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찬반 투표 과정에서 쟁점이 된 것은 주 경찰이 불법으로 국경을 넘은 이민자를 체포해 국경 너머 멕시코로 돌려보낼 수 있게 한 법안이다. 데이비드 스필러 주 하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멕시코에서 텍사스로 불법 입국하는 행위에 대한 범죄 조항을 신설하고, 주 경찰이 이를 위반한 불법 이민자를 구금·체포하거나 멕시코로 돌아가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초범은 경범죄로 최대 180일 징역형에 처할 수 있으며, 불법 입국을 반복해서 저지른 경우에는 중범죄로 최대 2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텍사스주 의회는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당이며,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들은 이 법안을 속전속결로 처리하려 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전날 저녁부터 밤샘 토론과 정회가 거듭했다



스필러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이 법안이 연방법을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면서 "불법으로 입국한 사람에게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는 것은 불공평한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빅토리아 니브 크리아도 주 하원의원은 국경 인근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가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경찰관이 실수로 체포할 수 있다고 엉뚱한 주장을 했다

결국 이 법안은 찬성 84표, 반대 60표로 통과됐다. 미국 언론은 이 법안이 국경 안보 문제에 강경한 입장을 보여온 텍사스주 상원에서도 승인된 뒤 그레그 애벗 주지사의 서명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공화당 소속인 애벗 주지사는 '론스타 작전'이란 이름으로 수년째 국경 경비를 강화하며 불법 이민자 문제에 강경하게 대처했다 이날 하원에서 통과시킨 다른 두 법안은 애벗 주지사가 추진 중인 국경 장벽 건설에 예산 15억달러를 추가로 배정하는 법안과 밀입국 알선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다. 이날 텍사스주의 입법 추진 상황을 전한 뉴욕타임스는 지역 경찰이 불법 이민자를 체포할 수 있는 법안은 국경 치안에 대한 연방 정부 권한에 직접적인 도전을 제기한다"고 짚었다.


헌법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연방법 및 정책과 잠재적인 충돌을 일으킨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NYT는 전했다. 하버드대 법학 교수인 제럴드 노이먼은 주정부가 사람들에게 출국을 명령할 권한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양키타임스 뉴욕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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