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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YANKEE TIMES

통신내용 영장없이 수집 외국인 도.감청법 미국인 사찰우려 재승인 표류



12월말 종료를 앞둔 외국인 도·감청법의 재승인이 미국인 사찰 논란 속에 진통을 겪고 있어 존속 여부가 주목된다.
월스트리트저에 따르면 의회는 해외정보감시법(FISA) 702조(이하 702조)의 효력을 내년 4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내년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포함시켰다. 다음 주 국방수권법이 표결에서 통과되면 의회는 702조의 재승인이나 일부 개정 또는 폐기 여부를 결정할 시간을 벌 수 있게 된다. 2008년 제정된 702조는 미 국가안보국(NSA)이 해외 외국인의 통화·문자메시지·메신저·이메일 등 통신 내용을 구글·애플 같은 미 정보기술(IT) 기업에서 영장 없이 수집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해당 외국인이 미국인과 통신한 내용도 수집할 수 있다.

702조  조항을 통해 수집된 미 정보기관들이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감시 도구 중 하나로 꼽히며, 매일 대통령에게 보고되는 정보의 절반 이상이 이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원의 영장 없이 미국 시민의 통신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권한 남용 가능성을 놓고 논란이 지속돼 왔다. 이 조항은 그간 개인정보 보호 운동가들의 비판에도 의회에서 재승인을 거듭하며 연장돼 오다가 이번에는 여야 모두에서 반대가 늘면서 폐기되거나 약화되기 직전의 처지가 됐다. 이처럼 702조의 입지가 위태로워진 것은 과거 국가안보 차원에서 이 조항을 지지했던 공화당의 자세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기를 거치면서 부정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미 연방수사국(FBI)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16년 대선 운동 당시 러시아와 연계 가능성 등을 수사하자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FBI 등 정보당국의 정보 수집 전반에 대해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여기에 FBI가 702조로 수집한 정보를 2020년 경찰의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 살해 사건에 항의하는 시위대와 2021년 미 의회 폭동 참가자 조사에 활용한 권한 남용 사례가 확인되면서 의심을 키웠다. 이에 따라 한때 702조를 확고히 지지했던 공화당 의원 일부가 이 조항을 개정하거나 폐기하기를 바라는 상황이며, 민주당은 702조의 개정 방향 등을 놓고 의견이 나뉘어져 있다고 워싱턴저널은 이 전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702조가 테러 방지 등에 꼭 필요하다며 이 조항을 살리려 노력하고 있다.

미 법 집행 당국·정보당국 고위 관리들은 지난 4일 의회에 전달한 서한에서 702조가 과거 테러 방지에 도움이 된 사례를
들면서 이 조항이 "하마스를 포함한 외국 테러 조직들에 대한 통찰력을 얻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5월 미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애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DNI) 국장도 지난 5월 702조가 특별한 외국 정보를 "다른 어떤 기관에서도 그저 따라 할 수 없는 속도와 신뢰도로"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정보자문위원회(PIAB)도 지난 7월 "의회가 702조를 재승인하지 않으면 역사는 702조 권한의 소멸을 우리 시대 최악의 정보 실패 중 하나로 평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보당국은 작년 알카에다 지도자 아이만 알자와히리 제거 작전에서 702조가 기여한 사례 등 일부 관련 정보를 기밀해제 하면서까지 이 조항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애쓰고 있다. 론 와이든(민주·오리건) 상원의원은 "우리의 헌법상 권리를 쓰레기통에 처박지 않고도 우리나라의 적들과 맹렬히 맞서 싸우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702조를 4년 연장하되 미국인 관련 데이터 수집 시 법원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가드레일' 조항을 추가하자는 방침이다.


YankeeTimes   usradiosta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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