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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YANKEE TIMES

트럼프, 뉴욕타임스와 조카에 1억달러 손해배상 소송



2018년 거액 탈세 의혹을 보도한 뉴욕타임스(NYT)와 이를 제보한 조카 메리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피소됐다고 데일리비스트등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23일 AP·AF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더치스 카운티에 있는 뉴욕주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NYT의 수전 크레이그, 데이빗 바스토, 러스 뷰트너 기자가 “트럼프의 비밀 세금 기록을 획득하려 은밀한 계략에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뉴욕타임스 취재진은 2018년 10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친으로부터 현 시세로 4억1,300만 달러를 받았으며 그중 상당 부분이 사기성 탈세를 통한 것이라고 보도했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작고한 맏형 프레드 트럼프 주니어의 딸인 메리는 지난해 낸 회고록 ‘이미 과한데 결코 만족을 모르는(Too Much and Never Enough)’에서 자신이 이기사의 최초 정보원이었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소장에서 “NYT 기자들이 끈질기게 메리 트럼프를 찾아 그가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기록을 빼돌려 NYT에 넘기도록 설득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부친이자 메리의 할아버지인 프레드 트럼프 시니어의 재산과 관련한 소송 합의 이후 메리가 2001년 서명한 비밀 서약을 위반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메리의 책 수익금 전액과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소송에 대해 “독립적인 뉴스 조직을 침묵시키려는 시도로, 우리는 강력히 방어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리 트럼프는 “그는 패배자”라며 “절박한 행동으로, 언제나 그랬듯이 그는 화제를 전환하려 애쓸 것”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가족 기업 트럼프그룹의 세금과 금융 문제 등으로 조사를 받고 있으며 최근 연방 법무부는 재무부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개를 거부했던 납세 기록을 하원 세입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양키타임스 뉴욕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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