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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선후보 자격 박탈 콜로라도주 대법 일방적 판결 일파 만파

  • 작성자 사진: YANKEE TIMES
    YANKEE TIMES
  • 2024년 1월 19일
  • 1분 분량

내란 행위 관여 안 해…조항 적용 대상도 아냐"공화당 상원 하원의원 179명 연방대법원에 의견서 제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8일 연방 대법원에 자신의 대선 출마 자격을 제한하면 큰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자신의 대선 경선 후보 적격 여부를 심리 중인 연방 대법원에 호소했다. CNN 등 미국언론들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연방 대법원에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변호인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수정헌법상 '미국의 공직자'가 아니다"라며 수정헌법 제14조 3항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설령 적용을 받는다고 해도 '내란'에 해당하는 어떤 행위에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른 주 법원과 공무원들이 콜로라도주의 잘못된 판결을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공화당 경선 투표용지에서 제외한다면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과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등 공화당 상·하원 의원 179명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을 인정해 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연방 대법원에 제출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의견서에서 "콜로라도 대법원은 연방대법원의 승인 없이 해당 조항을 일방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허용해 의회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콜로라도 판결이 "주 공무원들이 정치적 반대자를 반란 가담자로 낙인찍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 힘을 실어줬다"며 "해당 조항을 근거로 투표용지에서 제외하는 편파적 행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판결을 뒤집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미주리·앨라배마·아칸소·아이다호·인디애나·캔자스·몬태나·네브래스카·오하이오·테네시·웨스트버지니아 등 공화당 소속 주 국무장관 11명도 같은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


앞서 콜로라도 대법원은 지난달 19일 수정헌법 제14조 3항을 일방적으로 해셕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대선 출마 자격이 없다고 판결했다. 콜로라도 대법원은 2021년 1월6일 의회의사당 난입 사태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역할을 인정했다.


민주당 일색인 콜로라도주 판결은 트럼프 전 대통령 측 상고로 연방 대법원이 심리하게 됐다. 연방 대법원은 다음달 8일 구두 변론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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