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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당선 되자 검찰 꼬리 내리고 성추문 재판 중지 요청

작성자 사진: YANKEE TIMESYANKEE TIMES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성추문 입막음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뉴욕 맨허튼 검찰이 19일 법원에 “트럼프가 대통령 임기를 마칠 때까지 재판 절차를 일시 중지해 달라”는 요청서를 받았다 뉴욕주 맨해튼 지방검찰이 지난해 3월 기소한 이 사건이다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가 자신과의 옛 관계를 대중에게 공개하지 않는 대가로 성인물 여배우에게 13만달러를 주고 회사 장부엔 다른 용도로 기재했다는 의혹에 대한 것이다. 이 사건은 지난 5월 30일 배심원 12명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이 나왔고 오는 26일 형량을 선고할 예정이었다. 법원이 검찰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트럼프의 임기 동안 재판이 중단될 수 있다. 맨해튼 지검은 판결을 미뤄 달라고 요청하는 이유로 “(검찰은) 대통령 직무를 존중하며 이에 수반되는 막중한 의무를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대통령직을 수행하기가 어려워 보이니, 대통령 임기가 끝난 후 판결을 해달라는 뜻이다. 트럼프가 형사 기소된 다른 세 건의 재판도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커 트럼프의 ‘사법 리스크’가 빠르게 해소되는 모양새다.

미국은 배심원단이 유죄·무죄에 대해 판단을 하는 평결을 내리면 이후 판사가 대체로 이를 뒤집지 않는 수준으로 판결한다. 트럼프의 성인물 배우 입막음 사건은 배심원단 만장일치로 트럼프에 대한 유죄 평결이 나와 검찰이 승기를 잡았다고 평가됐었다. 트럼프의 형사사건 네 건 중 유일하게 재판이 진행된 사건이기도 한다.  
 검찰은 재판부에 보낸 요청서에 그 이유를 “대통령직의 이해관계와 사법 제도의 무결성 사이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혹시 평결대로 유죄 판결이 나온다면, 트럼프는 범죄인인 상태로 대통령직을 수행해야 하는데 미 대통령이라는 직무의 중대함을 고려한다면 이는 무리라고 판단했다는 뜻이다.

검찰은 또 “헌법 제도하에 배심원의 근본적 역할을 존중한다”고도 밝혔다. 판사가 무죄 판결을 내린다면 대통령직 수행 우려가 해소되겠지만, 이미 배심원이 유죄 평결을 내린 사건이기 때문에 판사가 이와 어긋나게 무죄 판결을 내린다면 옳지 않다는 의미를 담았다. 트럼프 측은 이 사건이 검찰에 의한 정치적 탄압이며 이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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