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은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와 입대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4건의 군 조직 관련 행정명령에 28일 서명했다 트럼프는 플로리다주 공화당 연방하원 콘퍼런스 연설을 마친 뒤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4건의 행정명령과 1건의 선언문에 서명했다고 언론들이 보도했다 . 여기에는 출생 시 성별과 다른 성별로 등록된 모든 군인이 정신적으로 부적격하다고 판단, 군 복무나 입대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이성(異姓) 간 욕실이나 침실, 탈의실 등 공유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백악관은 이날 “군사적 사명과 국방부의 오랜 정책에 따라 개인의 생물학적 성별과 다른 허위의 ‘성 정체성’을 표현하는 것은 군 복무에 필요한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생물학적 성과 일치하지 않는 성 정체성을 택하는 것은 명예롭고 진실하며 규율있는 생활 방식을 지키는 군인의 헌신과 충돌한다. 사생활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1기 때 추진했지만 바이든이 폐지
이같은 조치는 미국 내 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DEI)을 폐기하겠다고 선언했던 트럼프의 대선 공약을 이행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트럼프는 1기 집권 당시에도 트랜스젠더 미국인의 군 복무 금지 조치를 추진했지만,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2021년 트랜스젠더 군인의 복무를 다시 허용하면서 폐기됐다. 지난 20일 취임 당일 트럼프는 바이든 행정부의 지침을 다시 철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는데, 이날 서명한 4건의 행정명령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간 셈이다. 다만 2017년 당시 트랜스젠더 군인과 시민단체가 행정명령에 반발해 연방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법적 소송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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