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 항소 및 대법원 까지 재판이 모두 끝나려면 몇 년이 걸릴 수 있다 배심원단의 유죄평결은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다 트럼프측은 항소와 함께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거나 배심원이 부정 또는 실수를 저지른 것을 밝혀 내야 한다
트럼프는 오는 7월 11일 형량을 선고받는다. 트럼프는 이때부터 30일 이내에 뉴욕 주 항소부에 항소 의사를 밝힐 수 있다.
유치형이 선고될 경우 항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구금이 정지되고 따라서 보석이 허가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변호인단은 1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할것이 분명하다 보호관찰이 선고될 경우 항소 이유서 제출 기한은 6개월이며 시한 연장도 허용된다.
항소 이유서가 제출되면 검찰이 재판 준비를 하는데 몇 개월이 더 걸린다. 뉴욕 주 항소부에 사건이 최종 접수되면 재판 기간과 문서 검토 시간 등을 거쳐 첫 결정이 나오기까지 몇 개월이 더 걸린다. 이에 따라 항소심 5인 재판부는 최소 내년에야 변호인과 검찰의 변론을 심리할 수 있고 내년 말 또는 내후년 초에야 판결하게 된다.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유지되면 트럼프 측이, 기각되면 검찰이 연방대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대법원 판결까지는 정말 긴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트럼프는 1심 평결이 나오기 직전 아직 끝나려면 멀었다”고 말해 재판이 오래 걸릴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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