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최근 정치전문매체 액시오스와 한 인터뷰가 공개되었다. 핵심 인터뷰 내용은 미국에서 원정출산으로 태어난 아기에게 시민권을 주는 제도를 폐지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준비중이라는 충격적인 내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태어나는 불법체류자들의 자녀들에게 시민권을 주는 제도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기들에게 미국 시민권을 준다는 내용은 수정헌법 14조에 나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개헌"이 아닌 "행정명령"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없애겠다고 하였다. "행정명령"은 오바마 대통헌법은 미국에서 최고의 법 (Supreme Law of Land)으로 최상위법,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도 있어야 한다 다 트럼프의 계획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하는 측은 개헌은 필요 없고 지금까지 잘못 해석해 온 헌법을 제대로 해석해야 한다는 견해다. 헌법의 적용대상이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14조의 내용도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자녀들에게만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해석. 그렇다면 지금까지 잘못 해석해 온 셈이 되고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이를 바로 잡는 것이 되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다. 트럼프가 행정명령을 우선 발동하고 만약 반대세력이 소송을 걸면 연방법원에서 법리를 두고 따지는 전략을 채택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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