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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윤 전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에 징역 15년 구형

  • 작성자 사진: YANKEE TIMES
    YANKEE TIMES
  • 12월 3일
  • 1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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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이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씨에게 징역 15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김 씨가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 지위를 남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고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고 구형 설명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청탁 의혹 사건과 관련해선 징역 11년과 벌금 20억 원을 구형했고, 명태균 씨 공천개입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부분에 대해선 징역 4년을 내려달라 요청했다.

특검은 십수 년에 걸쳐 주가조작 공범들이 모두 법정에 서는 동안 김 씨만 예외적으로 대한민국 법 밖에 존재하면서 법 위에 서 있었고, 이를 국민 모두가 무참한 심경으로 지켜봤다고 지적했다. 수사 과정에선 침묵과 은폐로 일관하고 법정에서는 진술거부권에 숨어 진정한 참회도 거부했다고 질타했다. 피고인 신문에서 포괄적으로 진술을 거부했던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는 짧은 소회를 밝혔다. 최후진술에서 억울한 점이 많다면서도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전했다. 선고기일은 내년 1월 28일 수요일 오후 2시 10분에 열릴 예정이다.

서울 = 벤자민 정 특파원 
양키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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