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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YANKEE TIMES

판사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치외법권적 존재인가"트럼프, 판사 함구령에 뉴욕주 최고법원에 항고 신청


판사가 헌법권리 침해하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뉴욕주 최고법원에 항고 이의 제기를 신청했다 사기 의혹으로 뉴욕주에서 민사재판을 받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법원의 함구령에 재차 이의를 제기했다. 판사는 말할 수 있는 자유를 제압할 권한이 없다


미국 수정헌법1조에는 언론자유,말하고 반대하는 자유가 있다, 판사는 법위에 있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아니다 치외법권적 존재도 아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4일 뉴욕주 최고법원에 항소법원의 함구령 복원 결정에 대한 항고 신청서를 제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문제로 삼은 함구령은 민사재판과 관련해 법원 관계자를 비난하지 말라는 맨해튼지방법원의 명령이다. 이같은 함구령은 언론자유 말하는 자유를 침해 했다는 주장이다


가족기업인 트럼프 그룹의 자산가치 조작과 관련해 피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소송을 제기한 뉴욕주 검찰뿐 아니라 재판이 열리는 맨해튼지방법원의 직원에 대해서도 공격을 했었다


법원 직원도 민주당과 인연을 맺고 있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재판을 진행한다는 이유다.

맨해튼지방법원은 지난 10월 초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법원 관계자들에 대해 공개적으로 발언하거나 게시물을 올리는 것을 금지했다. 법원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함구령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면서 1만5천 달러의 벌금 납부를 명령받기도 했다.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함구령이 부당하다면서 항소법원의 판단을 구했지만, 항소법원도 함구령이 필요하다며 맨해튼지방법원의 손을 들어줬다. 가제가 게편이듯 법원은 법원편이 되는 판결을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항소법원의 판단을 결코 받아들일수 없다는 것이다 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법원 직원의 정파적 행동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헌법상 권리 침해"라며 "연방 헌법과 뉴욕주 헌법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뉴욕= 지니 베로니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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