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NKEE TIMES
페니팩거 캘리포니어주 판사,집단 예배 못하게 한 코로나19 규칙위반 교회에 120만달러 벌금폭탄
산타크라라카운티 행정명령 위반 갈보리처치 예배금지 마스크착용 등 거부
교회 측은 종교의 자유 주장하며 항소하겠다는 입장

지난 코로나 19 팬데믹 기간 동안에 행정명령을 무시한 교회에 대해 CA 주 법원이 거액의 벌금을 부과하자 교회측은 종교자유를 침해한 잔혹한 판결이라고 반발 항소하겠다고 밝혀 수정헌법 1조 종교자유 논쟁이 법정에 서게됐다. 하나님의 율법과 세상의 규칙과의 맛 대결이 세기의 재판으로 번질 것으로 보인다. 판사의 결정에 반발하는 기독교인들의 항의도 만만치 않다. 산호세 (San Jose )지방법원 에벳 D. 페니팩커 판사는 코로나 19 행정명령을 위반한 Calvary Chapel Church에 120만달러를 지불하라는 판결을 지난 주 내렸다
갈보리 처치(Calvary Chapel Church)가 2020년 1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사이에 Santa Clara County가 내린 코로나 19 행정명령을 지속적으로 위반한 사실이 명확하다는 점을 행정명령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대규모로 모여서는 안된다는 명령을 무시하고 예배를 본 것과 예배를 볼 때 마스크 착용 명령을 무시한 것 등이다. 에벳 D. 페니팩커 판사는 8개월이나 지속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예배를 본 것을 감안한다면 고의적으로 행정명령을 어긴 것이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Calvary Chapel Church가 Santa Clara County 정부의 행정명령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중립적이고 일반적인 건강과 관련한 명령이라며 기독교인들은 일축했다. 이에 대해 에벳판사는 대규모로 모이지 않을 것과 예외적으로 모일 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명령했는데도 이를 위반한것은 종교의 자유와도 전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Calvary Chapel Church는 코로나 19 확산이 심각했던 시기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공중보건 행정명령을 무시 교인들을 모아 예배를 강행했다. Calvary Chapel Church의 법률대리인 마리아 곤데이로 변호사는 마스크 착용 명령이 동등하게 적용되지 않았다며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를 면제받은 곳들이 많았다고 주장했다. 정부 기관을 비롯해서 헤어 살롱, 네일 살롱, Entertainment Studio 등도 면제받았다고 지적했다. 코로나 19 팬데믹 기간 동안 공중보건 행정명령을 무시한 CA 주의 교회와 목사들은 기소돼 재판을 받았는데 법정모독과 실내 모임 제한에 대한 위반으로 벌금을 냈다. Santa Clara County 제임스 R. 윌리엄스 변호사는 주민을 지키고, 공중보건을 보호하는 것이 정부의 주된 임무라며
공중보건 명령을 거부하고, 법 준수를 거부하는 단체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대부분 주민들을 구할 수있었다고 카운티 입장을 변호했다. 이같은 에벳 판사 판결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탄압이며 월권이라면서 정부를 상대로 싸워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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