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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계 미국인 크리스토퍼 안 스페인 송환 결정

  • 작성자 사진: YANKEE TIMES
    YANKEE TIMES
  • 2022년 5월 11일
  • 1분 분량

변호인들, 스페인 가면 살해 될수도

미 국무부에 정치적 판단 거듭 호소



스페인 주재 북한대사관 진입사건 가담자인 한국계 미국인 크리스토퍼 안(42. 사진 오른쪽)의 송환을 미국법원이 결정한 것으로 10일 알려지면서 과연 미국 국무부가 그의 신변을 스페인으로 인계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크리스토프 변호인은 그의 혐의가 범죄인 인도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송환될 경우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다”며 미국 정부가 송환을 거부하는 정치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하게 호소했다. 판례에 따라 송환 거부를 결정할 법적 재량권이 없어 어쩔 수 없이 내린 결정이라는 설명도 했다. 사법부가 행정부에 송환을 막아 달라고 직접 요청한 것은 이례적이다.


로스앤젤레스 연방지방법원 진 로젠블루스 판사는 이날 “크리스토퍼 안의 혐의는 스페인과 맺은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른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그는 주거침입, 불법감금, 협박, 상해, 폭력을 수반한 강도, 조직범죄 등 6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로젠블루스 판사는 이 중 폭력을 수반한 강도와 조직범죄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나머지 4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로젠블루스 판사는 그러나 송환을 반대하는 장문의 의견서를 판결문에 포함했다. 52쪽에 달하는 판결문 가운데 14쪽이 크리스토퍼 안이 송환돼선 안 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었다. 로젠블루스 판사는 송환될 경우 북한에 의해 살해당할 위협이 높다는 점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그는 “북한은 호텔 벽에서 최고지도자의 포스터를 떼어냈다는 이유로 오토 웜비어를 고문 살해했던 테러 지원 국가”라며 “미 연방수사국(FBI)은 이미 북한이 크리스토퍼 안의 처형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스페인은 미국과 달리 북한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어 입국이 자유롭고, 북한은 외국 땅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김정남)을 살해하는 등 국제테러 행위를 수행하기 위한 자원이 방대하다”고 강조했다.


양키타임스 유에스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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