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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YANKEE TIMES

한국 공수처 통신조회 시끌벅적

이재명, "통신 조회 사찰 아냐"

윤석렬 검찰은 60만 건 사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 논란에 대해 “법령에 의한 행위를 사찰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윤석열 후보가 검찰에 재직때는 무려 60만건을 통신 조회를 했다고 말했다. 내가 할때는 합법이고 남이 하면 불법이냐며 윤석렬씨와 가족에 대한 통신자료 조회는 수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초자료를 뽑기위한 공수처의 기본 업무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통신자료 조회가 지나친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수사를 위해 정말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국가 권력 행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덕목은 진실을 찾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공정성”이라며 공수처가 야당만 (조회)했다면 충분히 의심받을 만한 일이고 문제 제기할 만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야당만 (조회)했다면 정말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검찰도 예외가 아니다”고 했다.


다만 “여당은 조회를 안 했는지는 확인되지는 않았다”며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후보는 과거 자신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통신자료를 조회받았을 때 ‘불법 사찰’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냐는 질문에는 “국정원과 검찰은 다르다”며 “국정원은 국내 정보 수집이 금지돼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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