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NKEE TIMES
한국 방문 2주 격리 7월1일부터 폐지
영사관과 해당 공관에 관계 서류 제출
접종완료자 직계가족 방문·사업목적

미국 등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2번 완료했다면 7월1부터 14일 자가격리를 면제받게 된다. 한국에 입국하려면 해당지역 영사관과 관계 공관에 백신접종 완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국정부는 사업상 목적, 학술 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 직계가족 방문 시에는 입국 후 2주간의 자가격리 조치를 면제하는 내용의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입국관리 체계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면제 대상은 재외국민 등이 한국내에 거주하는 직계가족(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방문하는 경우가 새로 포함됐다. 또 중요 사업, 학술 및 공익, 장례식 등의 목적으로도 격리면제를 받기 더 수월해질 예정이다.
백신 접종 완료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긴급 승인을 받은 화이자, 모더나, 존슨&존슨(얀센),아스트라제네카(AZ),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벡 백신을 권장 횟수를 모두 같은 국가 내에서 접종하고 2주가 경과해야 한다.

면제 대상은 재외국민 등이 한국내에 거주하는 직계가족(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방문하는 경우가 새로 포함됐다. 또 중요 사업, 학술 및 공익, 장례식 등의 목적으로도 격리면제를 받기 더 수월해 질 예정이다.
백신 접종 완료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긴급 승인을 받은 화이자, 모더나, 존슨&존슨(얀센),아스트라제네카(AZ),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벡 백신을 권장 횟수를 모두 같은 국가 내에서 접종하고 2주가 경과해야 한다.
기업인 등이 중요사업 활동을 위해 입국하는 경우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1566-8110, www.btsc.or.kr)에
격리면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관계 부처에서 요건을 심사한 후 격리면제서를 발급하게 된다.
양키타임스 국제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