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NKEE TIMES
한국 입국 외국인 유전자 검출 검사 확인서 제출해야
한국인도 15일부터 예외 없어
인도유래 델타형 변이 때문 골치

한국 국적자를 포함해 모든 한국 방문객은 오는 15일부터 코로나19 음성 확인서가 없으면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할 수 없게돼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 정부는 내국인을 포함해 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한인 등 모든 사람에 대해 입국시 PCR(유전자 검출 검사)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만약 이를 준비하지 않은 방문객들은 미국 공항을 포함한 외국 현지에서 한국행 항공기 탑승을 제한하기로 했다.
한국 정부는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 속도가 2.4배 빠른 인도 유래 ‘델타형’ 변이를 막기 위해 지난 4일부터 인도네시아에서 들어오는 입국자에 대해서는 PCR 음성 확인서가 없으면 항공기 탑승을 제한해 왔는데, 이 조치를 모든 국가에서 오는 입국자로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한국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음성 확인서 미소지자 입국 제한에 관한 공문을 각 항공사에 보냈다.
장례식에 참석하는 내국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PCR 음성확인서가 없으면 국적을 불문하고 한국행 항공기 탑승 자체가 불가능해진 셈이다
양키타임스 조선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