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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YANKEE TIMES

한동훈, 더탐사 스토킹 빌미 언론 탄압 실패 법원 주거지 100m접근 금지령 발동

취재목적 차량미행 스토킹으로 볼수없다

언론의 공직자 감시 기능 중요성 인정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10일 한동훈 법무장관 주거 침입 혐의를 사고 있는 유튜브 체널 더탐사 기자에게 한동훈 주거지로 부터 100M 접근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검사가 청구한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소송 가운데 주거침입 관련 주장만 받아드리고 탐사 기자가 한 장관 공무차량을 따라다닌 것에 대해선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스토킹 행위로 볼수없다고 기각했다 스토킹을 빌미로 언론의 취재를 완전 봉쇄하려는 한 장관의 의도는 받아드리지 않았다 이 판사는 더탐사 대표인 강진구 기자에게 △피해자(한동훈)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잠정조치 1호) △내년 2월9일까지 피해자 주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잠정조치 2호) 등을 명했다.


더탐사 취재진은 지난달 27일 한 장관이 거주하는 서울 강남구 소재의 한 아파트를 찾아 아파트 공동 현관을 지나 현관문 앞까지 도달, 벨을 누르고 “한 장관님 계시냐”라고 호출하기도 했다. 이 장면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으며 한 장관 측은 보복범죄·주거침입 혐의로 더탐사 취재진 5명을 고발했었다. 더탐사 측은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한 취재 활동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 판사는 검사가 스토킹 행위로 기재한 사안 가운데 강 기자가 한 장관 집 출입문에서 유튜브 생중계한 행위에 대해서만 “스토킹 행위로 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강진구 기자는 “이번 법원 결정은 ‘청담 게이트’ 진상이 아직 확인되지 않은 만큼 가족과 사는 자택 접근 취재에는 제한이 필요하나 한 장관을 찾아가 취재하고 문자·전화 등의 연락까지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언론 자유 침해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이 지난 7월19일~20일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 회동을 가졌다는 주장으로 첼리스트 A씨가 전 남자친구 B씨에게 발언한 내용을, B씨가 더탐사 등에 제보하면서 확산됐다. 하지만 A씨가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을 본 적 없다”며 “남자친구한테 거짓말한 것”이라고 밝히는 등 당초 증언의 신빙성이 의심 받고 있다.



한나리 기자


양키타임스 국제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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