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목적 차량미행 스토킹으로 볼수없다
언론의 공직자 감시 기능 중요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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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10일 한동훈 법무장관 주거 침입 혐의를 사고 있는 유튜브 체널 더탐사 기자에게 한동훈 주거지로 부터 100M 접근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검사가 청구한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소송 가운데 주거침입 관련 주장만 받아드리고 탐사 기자가 한 장관 공무차량을 따라다닌 것에 대해선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스토킹 행위로 볼수없다고 기각했다 스토킹을 빌미로 언론의 취재를 완전 봉쇄하려는 한 장관의 의도는 받아드리지 않았다 이 판사는 더탐사 대표인 강진구 기자에게 △피해자(한동훈)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잠정조치 1호) △내년 2월9일까지 피해자 주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잠정조치 2호) 등을 명했다.
더탐사 취재진은 지난달 27일 한 장관이 거주하는 서울 강남구 소재의 한 아파트를 찾아 아파트 공동 현관을 지나 현관문 앞까지 도달, 벨을 누르고 “한 장관님 계시냐”라고 호출하기도 했다. 이 장면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으며 한 장관 측은 보복범죄·주거침입 혐의로 더탐사 취재진 5명을 고발했었다. 더탐사 측은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한 취재 활동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 판사는 검사가 스토킹 행위로 기재한 사안 가운데 강 기자가 한 장관 집 출입문에서 유튜브 생중계한 행위에 대해서만 “스토킹 행위로 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강진구 기자는 “이번 법원 결정은 ‘청담 게이트’ 진상이 아직 확인되지 않은 만큼 가족과 사는 자택 접근 취재에는 제한이 필요하나 한 장관을 찾아가 취재하고 문자·전화 등의 연락까지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언론 자유 침해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이 지난 7월19일~20일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 회동을 가졌다는 주장으로 첼리스트 A씨가 전 남자친구 B씨에게 발언한 내용을, B씨가 더탐사 등에 제보하면서 확산됐다. 하지만 A씨가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을 본 적 없다”며 “남자친구한테 거짓말한 것”이라고 밝히는 등 당초 증언의 신빙성이 의심 받고 있다.
한나리 기자
양키타임스 국제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