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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YANKEE TIMES

한동훈법무 집중취재 시민기자에 접근금지령 횡포

한 장관 수행직원들 스토킹처벌법 남용

취재기자들 취재중 기자 언론 탄압 항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쪽이 퇴근길 차량을 미행한 30대 남성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해 경찰이 수사 중이라고 한국언론들이 30일 보도했다 한겨례에 따르면 <시민언론 더 탐사>(전 <열린공감TV>) 관련자인 이 남성은 취재를 목적으로 한장관을 접촉하려다 경찰로부터 한 장관 차량에 대한 접근금지 조처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28일 한 장관 차량을 약 한달간 미행한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로 수행직원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미행한 차량 소유자를 과거 열린공감티브이 관련자인 30대 남성 ㄱ씨로 특정했다. 경찰은 고소장 접수 이튿날인 29일 ㄱ씨에 대해 한 장관 차량 100m 이내에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를 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스토킹처벌법상 경찰은 스토킹범죄로 발전할 우려가 있고 예방을 위해 긴급한 경우 피의자에게 긴급응급조치에 해당하는 ‘100m 이내 접근금지’를 통보한 뒤 법원에 사후승인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안전조치(신변보호)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특정된 피혐의자 외 차량 동승자 등은 추가로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민언론 더 탐사>는 한 장관 관련 제보를 받고 동선을 파악하기 위한 취재 과정이었다고 반박했다. <더 탐사>는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에서 “취재기자가 업무상 취재목적으로 제보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공직자의 동선을 파악하는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기본 취재 과정”이라며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 보도했다는 이유로 언론사와 대표 자택까지 압수수색을 벌였던 경찰이 이제는 취재 중인 기자를 스토커 취급하며 공권력을 남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기사는 한겨례에 실렸다


서울 한나리 기자



양키타임스 국제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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