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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전시작전권 찬탈 계엄령 발동 내란 수괴 윤석렬 반드시 구속

  • 작성자 사진: YANKEE TIMES
    YANKEE TIMES
  • 1월 5일
  • 1분 분량


대통령 측이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법원에 제기한 이의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마성영)은 5일 윤 대통령 측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영장 집행 시도를 하루 앞둔 지난 2일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법원이 발부한 체포·수색영장에 불복한다며 이의신청을 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적시했다. 그간 대통령경호처는 군사상 비밀 장소와 공무상 비밀 물건 압수수색을 금지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근거로 강제 수사를 거부해 온 바 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판사가 적시한 문구가 ‘법률에 의하지 않고 체포·구속·수색·압수 등을 하지 못한다’는 헌법 제12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드리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판사가 법조항 적용의 예외를 둘 수있다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를 빙해한 박종준 경호처장들 관계자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하기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호원들과 수경사 군인들도 특수공무방해로 모조리 기소하기로 했다 

양키타임스  USA 국제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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