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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YANKEE TIMES

한인 300만불 실업급여 사기 기소

가주교도소 재소자 신분 도용

가주고용개발국에 400건 허위청구




연방 대배심원은 재소자 개인정보 등을 도용해 300만 달러 상당의 실업급여 사기를 벌인 한인 김모 씨(39세)를 실업급여 사기혐의로 기소 평결했다. 28일 데일리뉴스에 따르면 최근 연방 대배심은 한인 김모 씨를 실업급여 사기혐의로 기소하기로 평결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30일부터 9월 8일까지 가주 교도소 재소자 23명 등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가주 고용개발국(EDD)에 실업급여 400건 이상을 신청, 300만 달러 이상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라하브라 교통위반 단속 과정에서 체포됐다. 당시 김씨 차를 세운 라하브라 경찰은 메탐페타민과 EDD서류를 발견,실업수당을 범행한 사실을 연방노동부 산하 특별수사팀을 통해 발견했다.


연방 노동부는 지난해 9월 15일 라스베이거스 경찰이 현지 호텔에서 김씨를 체포한 뒤부터 사기 수사를 시작했다.


김씨는 메탐페타민 소지혐의로 체포됐고 EDD 데빗카드 32개도 발견됐다. 당시 김씨는 라스베이거스 경찰에 자신이 EDD 실업급여 신청을 도와주며 10% 수수료를 받는 일을 한다고 둘러댔다.



수사 결과, 데빗카드 32개 중 23개는 재소자 명의로 드러났다. 김씨는 이들 재소자 이름으로 연 소득 7만2000달러를 벌다가 코로나19로 실직했다며 실업급여를 신청했다. 김씨는 실업급여 신청 시 주소를 자신이 살던 아파트 등 여러 개의 다른 주소로 기재했다.


한편 김씨는 EDD가 발급한 데빗카드 여러 장으로 현금 190만 달러 이상을 찾았다. 그는 이 돈으로 8만1500달러짜리 닷지 차량을 구입하기도 했다.


양키타임스 국제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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