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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윤석렬 탄핵 재판 증인 심문 끝내고 3월초 탄핵 인용 60일내 조기 대선

  • 작성자 사진: YANKEE TIMES
    YANKEE TIMES
  • 2월 13일
  • 1분 분량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기일을 한 차례 더 지정해 9차 변론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헌재는 14일 재판관 평의를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 등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6명에 대한 채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법조계에선 이르면 3월 4일 안팎에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탄핵안 인용 땐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을 치러야한다.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13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8차 변론기일을 마치면서 9차 변론기일을 18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문 권한대행은 이날 증거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주장과 입장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양측에 2시간씩 드리겠다”고 말했다.


탄핵심판에서 증거조사가 마무리되면 국회 측과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의 최후변론에 이어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18일 증거조사가 일찍 끝난다면 변론이 종결될 수도 있는 것이다. 헌재는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변론 종결일로부터 2주 이내에 선고를 해왔다. 때문에 14일 평의에서 증인을 더 채택하지 않는다면 3월 4일 안팎에 선고가 내려질 수 있다. 이 경우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면 대선은 5월 초 치러지게 된다.


양키타임스 국제방송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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