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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YANKEE TIMES

흑역사 한국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검찰청법 국회 통과


악명높았던 정치검사 다시는 발호 못한다

경찰 수사권 힁포 기소권으로 제동 가능

민주당 역사적인 쾌거 문대통령도 아주좋아



한국 검사들에 부여했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법의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로써 악명높았던 정치검사가 깨끗히 정리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검찰의 수사대상 범죄를 기존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범죄로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찬성 172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윤석렬 전 검찰총장을 대통령으로 뽑는데 앞장을 섰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검수완박을 반대국회 본회의장에서 강력 규탄하며 표결에 전원 불참했다. 개정안은 지난 27일 본회의에서 상정되었던 이 안을 절대소수 의석을 가진 국민의힘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으나 더불어민주당이 '회기 쪼개기'로 맞서 같은 날 자정 회기 종료와 함께 필리버스터는 종결됐고 사흘 뒤인 이날표결 처리됐다. 민주당은 또다른 검수완박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날 상정한 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에 또다시 회기 쪼개기로 맞서 다음달 3일 표결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다음달 3일 검수완박법이 모두 국회를 통과하면, 당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보내 공포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으나 검수완박에 찬성하는 문 대통령이 그럴 가능성은 전무하다는 게 지배적 관측이다.




양키타임스 유에스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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