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작성자 사진YANKEE TIMES

1240만달러 과대의료비 청구 의사 기소

테메큘러 도날드 이씨 의료원 개설 3년간 의료비 부풀려

시술에 사용했던 1회용을 폐기 안하고 다시 포장 사용



연방검찰은 메디케어사기등 혐의로 남가주 의사 도널드 이씨를 기소 연방법원에서 28일 93개월 징역형을 받도록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남가주 리버사이드 테메큘라 지역에 병원을 개설,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약 3년간 자신의 클리닉에서 환자들을 모집해 불필요한 혈관 카테터 절제술을 시행한 뒤 의료수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이를 연방 메디케어 서비스국에 신청해 부당 수급을 받으려 한 혐의를 받았다. 이씨가 부풀려 신청한 메디케어 지급액은 총 1,240만 달러에 달하며 이중 450만 달러를 실제로 수령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또 후 폐기해야 하는데도 이시술에 사용되는 1회용 카테터를 한 번 시술후 다시 포장한 뒤 다른 환자들에게 재사용했다 이씨는 연방 당국이 지난 2016년 전국적으로 총 9억 달러에 달하는 규모의 대대적 메디케어 사기 수사 당시 적발된 300여 명의 사기 용의자들 중 한 명으로, 연방 법원에 기소돼 재판을 받은 끝에 지난 2019년 10월 배심원 평결에서 7건의 메디케어 의료사기 혐의와 1건의 의료장비 부정사용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다고 연방 검찰은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또 2020년 3월 허위 파산신청 서류 제출 혐의 1건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OC 레지스터 보도에 따르면 당초 연방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으나 이번에 형량이 7년 9개월로 줄었으며, 이에 따라 5년 정도를 복역하면 가석방 신청이 가능하다고 그의 변호사가 밝혔다.


yankeetimes BIdenTIMES






Comments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