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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YANKEE TIMES

7년 이상 미국 거주 불체자 800만명에 영주권 부여 법안 상정

공화당 강력 반대 상원 통과 어려워 성사 희박

민주당 하원 의원 7명이 불체자 구제법안 발의



불법체류자들의 구제 자격을 부여하는 ‘이민 레지스트리’(Immigration registry) 기준일에 상관없이 7년 이상

미국에서 계속 거주해온 불법체류자들에게 영주권 신청 기회를 제공하는 구제법안이 민주당 의원 7명에 의해 추진되고 있지만 공화당의 반대로 성사되기 어렵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그레이스 멩 연방 하원의원 등 7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1929년 이민법 이민규정 갱신 법안’(Renewing Immigration Provisions of the Immigration Act of 1929)을 상정하고 본격 입법 작업에 착수했다


이에 따르면 불체자 1,100만명 가운데 약 800만명이 합법 신분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전체 불체자의 무려

73%를 구제하는 파격적인 내용이다. 이민 레지스트리에 따르면 기준일인 1972년 1월1일 이전에 미국에 도착해 미국에서 살아온 장기 서류미비자만 구제받을 수 있는 자격으로 이민 레지스트리 규정을 삭제하고, 기준일과 상관없이 7년 이상 미국에 계속해서 거주해온 불체자들에게 영주권 신청 기회를 준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미국 정가에서는 이번 법안이 민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연방하원을 통과하더라도, 공화당이 양분하고 있는 연방상원을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워싱턴= 타이거 리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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