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명높은 검찰청 이름 바꿔라
정치잡는 검사 인원 현재의 절반수준 감축
한국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권을 포함한 형사사법체계는 70여 년 만에 큰 변화를 맞게 됐다.검찰청이라는 악명높은 이름을 기소청으로 개명하고 2000여명의 검사를 절반수준 이하로 줄이고 특수부 같은 정치 경제인들 때려잡는 검사 부서를 없애야 한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대폭 줄이고 경찰의 1차 수사를 넘겨받아 진행하는 보완수사도 일부 제한을 제도화 해야 한다법 개정에 따른 가장 큰 변화는 검찰의 직접수사권 축소다.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는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 로 공직자 부패와 경제만 4개월뒤 담당한다 경찰의 1차 수사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 범위도 달라진다 다만 불법구금 의심 사건, 검찰의 시정요구에 경찰이 불응한 사건, 경찰의 혐의없음 결정에 사건 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만 해당하고,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송치한 사건은 지금처럼 보완수사에 제한이 없다. 대신, 별건 수사 금지 조항이 새로 만들어진다.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삭제된 건 논란의 불씨로 남았다. 경찰이 무혐의로 보고 검찰에 송치하지 않은 사건은 고소인이나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검찰이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데, 앞으로 고발인 사건은 제외된다 정치적 목적을 가진 이의신청 남용을 막기 위한 조치가 따라야 한다 개정법에서는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도 분리됐다. 수사를 개시한 검사가 기소는 못 하게 하는 건데, 구체적인 기준이나 준칙은 아직 없다.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기 전까지 경찰 수사권이 비대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를 통제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양키타임스 유에스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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