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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YANKEE TIMES

LA 시 사유재산권 침해 더 이상 방치 못해 퇴거유예 중단해야

체납 세입자 강제 퇴거 가능 아파트 렌트 컨트롤 중단

2024년부터 렌트 인상 허용 건물주 재산권 행사 가능



LA 시가 2023년 1월부터 코로나 팬데믹을 이유로 멋대로 퇴거유예 조치를 강행해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비난에 휩쌓였지만 내년부터 이러한 월권을 스스로 중단할 예정이다. 1일 LA 시 주택국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오는 2023년 1월부터 집 주인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사정으로 인해 집세가 밀린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퇴거 조치를 다시 취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렌트 컨트롤 아파트 세입자들을 대상으로도 2024년 1월부터는 임대료 인상이 가능해진다. 기존 퇴거유예 조치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된 어려운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렌트비를 지급할 수 없을 경우 집주인이 렌트비 미납을 이유로 거주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했지만 건물주들의 피해가 업청났다.


LA 주택국은 퇴거유예 조치 장기화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는 이들이 많다는 사실과 이제는 경제활동이 정상화 되고 있고

방역지침들이 완화된 상태로 퇴거유예 조치를 중단해도 되는 시점이라는 입장이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렌트비가 밀린 세입자들은 적어도 2023년 8월까지는 밀린 렌트비를 지불해야 할 것이다 LA 시의회는 지난 7월 27일 표결을 통해 코로나19 비상사태 기간을 유지하고, 퇴거유예 조치를 2023년 8월1일까지 유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양키타임스 국제방송



<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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