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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YANKEE TIMES

SK 최태원, 노소영에 1조3천828억 지급 판결

노태우정권 시절 SK의 '이동통신 특혜' 지적해 파장

서울고등법원이 30일 최태원(63) SK그룹 회장에게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금 1조3천808억원을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 는 30일 최태원(63) SK그룹 회장에게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금 1조3천808억원을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2022년 12월 1심이 인정한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에서 대폭 늘어난 금액으로, 재산분할은 역대 최대다.


재판부는 우선 위자료와 관련, "최 회장은 노 관장과 별거 후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과의 관계 유지 등으로 가액 산정 가능 부분만 해도 219억 이상을 지출하고 가액 산정 불가능한 경제적 이익도 제공했다"며 "혼인 파탄의 정신적 고통을 산정한 1심 위자료 액수가 너무 적다"고 판단했다.


재산 분할과 관련해선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활동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했다.


특히 "노태우 전 대통령이 고 최종현 전 회장이 보호막이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SK그룹의) 성공적 경영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판단한다"며 우회적으로 노태우 정권시절 SK그룹의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의 특혜성을 지적했다.


두 사람의 합계 재산을 약 4조원으로 본 재판부는 이같은 판단을 토대로 재산분할 비율을 최 회장 65%, 노 관장 35%로 판단한 뒤, 최 회장이 노 관장 요구대로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에 대해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2019년 2월부터는 신용카드를 정지시키고 1심 판결 이후에는 현금 생활비 지원도 중단했다"며 "소송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꾸짖기도 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최 회장이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알리면서 파경을 맞았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반소)을 내면서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중 42.29%(650만 주)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요구 주식 비율을 50%로 확대했다.


1심은 이에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주라고 판결했으나, 양측은 1심 판결에 항소했고 노 관장은 2심에서 재산분할 액수를 현금 2조원으로 늘렸다.


노 관장은 재판 과정에 1990년대에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가운데 약 343억원이 최종현 전 회장과 최 회장에게 전달됐으며, 1992년 증권사 인수, 1994년 SK 주식 매입 등에 사용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최 회장 측은 SK그룹에 비자금이 유입된 적이 없다며, 이는 1995년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 때도 확인된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서울= 재임스 백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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